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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잉어185
착실한잉어18520.06.22

법인인데 사무실 이전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법인인데 사무실 이전 후 아직 이전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곧 폐업 신고할 예정이라 미루다보니 그렇습니다..

한달이면 폐업할것 같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두달 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사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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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주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등기부 등본은 주소 변경일자로 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2주 이내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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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결론적으로 본점의 소재지는 설립등기시 등기 사항이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도 등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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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전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통 1개월 기준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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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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