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무실 임차계약이 완료되었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무실 임대자에게 연락 또는 현지 확인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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