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는 가게에는 손님을
받기위해 가게앞에 차를 댈수없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 하는데
이렇게 놓아두어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가게 앞이 주황색 실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와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우고 주차를 했을 때, 누군가 주정차위반신고를 하면 손님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