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두어도 괜찮을까요?

영업을 하는 가게에는 손님을

받기위해 가게앞에 차를 댈수없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 하는데

이렇게 놓아두어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가게 앞이 주황색 실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와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우고 주차를 했을 때, 누군가 주정차위반신고를 하면 손님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