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이나상가앞에길거리에주차시?
상가나길거리가게앞에꼬깔모양에주차금지같은걸세워두고가게앞에주차하지말라고히른데 위법인가요?가게주인들이자기땅이라고주장할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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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도로에 가게에서 세워두었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손님에게만 주차를 허용하고 다른사람들 주차를 막는다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불법물 설치로 사진을 찍어서 접수하면 처리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