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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행정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취업규칙 게시해도되나요?

회사에 요청해도,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와도,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지않은경우


제가 행정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게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굳이 게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 것과 별개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규칙을 게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계속 신고해서 처벌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취업규칙을 고용노동관서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장에 게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주지의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게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취업규칙 자체를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시설물에 게시하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잇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게시하기 보다는 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