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요청해도,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와도,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지않은경우
제가 행정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게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굳이 게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 것과 별개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규칙을 게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계속 신고해서 처벌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취업규칙을 고용노동관서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장에 게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주지의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게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취업규칙 자체를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시설물에 게시하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잇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게시하기 보다는 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