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원한남생이219
영원한남생이21924.02.25

투잡 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2023년에 투잡으로 같은 회사에서 8개월가량 주말 일용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원칙상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 시 일용직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올려야 되는데,

홈텍스 조회해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이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