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투잡으로 같은 회사에서 8개월가량 주말 일용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원칙상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 시 일용직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올려야 되는데,
홈텍스 조회해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이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