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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남생이219
영원한남생이219
24.02.25

투잡 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2023년에 투잡으로 같은 회사에서 8개월가량 주말 일용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원칙상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 시 일용직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올려야 되는데,

홈텍스 조회해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이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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