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
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직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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