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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남생이219
영원한남생이21924.02.25

투잡 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투잡으로 일용직 근로를 아래 사진과 같이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으로 집계 된 사진입니다.

한 330만인가 찍히더라구요. 본 회사에선 5200만원 찍힙니다.

제가 알기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같은 회사에서 8개월동안 일용근로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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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체에서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이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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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

    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직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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