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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고양이48
반듯한고양이48
24.03.16

근로소득자의 일용직 근무 세금 합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중 5일 직장에서 근로소득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 1일 일용직으로 타 근무지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근로소득자로 있하면서 추가로 일용직을 지속하게될 경우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일용직 근무지에서 3개월 근무 후 한달 휴직하고 또 3개월 근무하는방법으로 일용직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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