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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양이48
반듯한고양이4824.03.16

근로소득자의 일용직 근무 세금 합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중 5일 직장에서 근로소득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 1일 일용직으로 타 근무지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근로소득자로 있하면서 추가로 일용직을 지속하게될 경우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일용직 근무지에서 3개월 근무 후 한달 휴직하고 또 3개월 근무하는방법으로 일용직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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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곳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하고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로 세법상 보게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하고 한달휴직하고 3개월근무하는 경우 근로단절로 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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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정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도 않고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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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고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할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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