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보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고 청약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승인전 사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단, 보험회사의 가입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청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