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보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고 청약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승인전 사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단, 보험회사의 가입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청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