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보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사고 발생을 말하시는 걸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험계약은 승낙이 나지 않았더라고 1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부터 보장이 시작 됩니다.
다만 보험 특약등.. 여러 보장내용이 대부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90일은 보장을 못받는다는거죠. 결국 90일 이후부터 보장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면책기간에 걸려 있어서 못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