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기 1(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2(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기 1, 2의 보장받을 권리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별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