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을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관련하여 실제로 운행을 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라고 하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이 운행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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