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불이익 ?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들 :)
법인차량 운행일지 미작성후 금액을 공제 받았을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지도 않음)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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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을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관련하여 실제로 운행을 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라고 하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이 운행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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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신고로 법인세와 가산세 추징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4대보험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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