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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법인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불이익 ?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들 :)

법인차량 운행일지 미작성후 금액을 공제 받았을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지도 않음)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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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9.04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을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관련하여 실제로 운행을 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라고 하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이 운행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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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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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신고로 법인세와 가산세 추징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4대보험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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