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시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비상근 감사 렌트차량 운행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인차량 이용 시 운행일지만 쓰면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상 감사로 기재되어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무보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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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상근 감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근 감사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며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이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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