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경정신과 진료(상담)을 받았어요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성격검사외 공황장애 검사까지 진료비가 꽤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의료실비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특약이 있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불가합니다,
정신질환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내역서를 살펴 보면 급여부분, 비급여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 중 급여본인부담금 내에서 공제금액 제하고 실비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에 보시면 본인부담금에 급여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비급여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되 치료라면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부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실손보험 통합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에 대한 보장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 외 정신과 검사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이후 보험이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