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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23.01.16

신경정신과 진료 및 공황장애 검사비 실비문의

얼마전 신경정신과 진료(상담)을 받았어요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성격검사외 공황장애 검사까지 진료비가 꽤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의료실비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특약이 있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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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불가합니다,

    정신질환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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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내역서를 살펴 보면 급여부분, 비급여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 중 급여본인부담금 내에서 공제금액 제하고 실비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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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에 보시면 본인부담금에 급여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비급여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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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되 치료라면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부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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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실손보험 통합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에 대한 보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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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 외 정신과 검사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이후 보험이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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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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