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다닌것도 실비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달에 한번 상담받고 약 받으러 가는데 실비 될까요? 보험 담당자분께 물어봐야 되나요?
병원비 많이 나오는데 실비될까요?
보험마다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고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부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 합니다.
진료비내역서 상에 급여 부분만 가능 하니 참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이후의 실비에서는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핌, 과잉행동장애, 틱장애에 대한 질병코드에서 "급여"비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는 급여부분만 실비 청구 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5년내 추가보험도 가입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시에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그 외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의 경우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보장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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