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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287
풋풋한물개28723.02.15

정신건강의학과 다닌것도 실비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달에 한번 상담받고 약 받으러 가는데 실비 될까요? 보험 담당자분께 물어봐야 되나요?

병원비 많이 나오는데 실비될까요?

보험마다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고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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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부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 합니다.

    진료비내역서 상에 급여 부분만 가능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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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이후의 실비에서는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핌, 과잉행동장애, 틱장애에 대한 질병코드에서 "급여"비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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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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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는 급여부분만 실비 청구 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5년내 추가보험도 가입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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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시에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그 외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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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의 경우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보장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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