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데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은 하나의 건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는 기타소득은 125,000원(=50,000/0.4)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