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A사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B사 소속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른 계열사들이 분담하지 않는 상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비용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A사가 지급한 포상금이 다른 계열사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당한 이익 분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