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년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이번에 보니까
12번 지급총액이 5만원이 넘은것이 있고 어떤 해는 15번 소득금액 항목도 5만원이 넘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몇년전) 종소세 신고를 할때 총액 300만원 미만이라 기타소득 신고를 따로 안했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모여서 5만원이 넘어도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몇달 간격으로 건당 2만원씩 여러번 입금되었었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서는 지급총액이나 소득금액이 5만원 넘은 걸로 뜨니까
알고보니까 이것도 종소세 신고를 했어야 하나? 이제와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통장에서 2만원씩 입금되었어도 국세청이나 세무서쪽에서는 지급명세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서요ㅠㅠ
지급총액이나 소득금액이 5만원이 넘는거지 1년 총 금액(지급총액, 소득금액 둘 다)은 300만원 미만 맞습니다.
2. 홈텍스에서 202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뜨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건당 5만원 미만에 1년에 총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곳에서 4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수입이 있엇습니다.
신고하는게 맘 편할것 같기는 한데 사업자번호가 찾아봐도 안나와서요ㅠㅠ업체는 이미 잠적한지라 사업자번호 알기가 참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