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업주부 연금저축 불입액 인출 가능힌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공제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은 중간에 인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주부가 가입하여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정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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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퇴직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간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금융사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한 후 인출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수익금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 수익 발생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라고 해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가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간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저출 펀드나 신탁은 가능하나 보험에 대해서는 해약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