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마 수입은 가능하며 수입 시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마약류 법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국내 반입 시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