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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7.22

퇴직금 못받을까요? 알려주세요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아닌 본사에서 월급을 주는 형식입니다 퇴사할때 퇴직금을 주는 형식이 아닌 1년일하면 주는 식인데 지금 주 20시간을 하고있고 작년 8월에 들어와서 곧 받을 때인데 근로계약서는 일년이 아니라 처음에 삼개월계약하고 그 뒤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해서 월급은 계속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으로 일년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6,7,8월의 월급 평균을 받는건지 어떠한 달의 월급 평균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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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받으시나, 현재 피시방에서는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일하면 그냥 퇴직금을 먼저 선지급 하는 방식인 바, 1년 동안의 임금 평균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 금액적인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1달 임금 정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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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퇴사시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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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도과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기준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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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2.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 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중간에 퇴사, 재입사 없다면),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1 입사자라면, 20.7.31이 1년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이므로, 5.1~7.31 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 (5.1~7.31 임금총액)/92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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