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작년 10월 말에 들어갔다가
올해 7월부터 30프로 월급 인상 받고 직원으로 있다가 내년 1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될 때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일을 계속 하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