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동 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사소속으로 근무중 노동법의 강화로 인해 회사에서 인력관리업체로 직원들 소속을 바꾼다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이상 장기근속중 이였는데 ,
본사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거며 인력관리업체 소속으로 새로 재입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무지는 두 곳과 무관한 곳이 였구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에 일했던 곳에 근속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 점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