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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184
편안한랍스타18423.07.17

월세 세액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

월세 세액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 소득신청X)
아버지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월세 임대차가 어머니시고 납부도 어머니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런시에 경정청구는 누구의 이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주부시고 아버지만 소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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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항목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배우자가 계약한 경우도 가능)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어머니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아버지의 소득도 근로소득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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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어머니임대차계약도 가능하지만 월세지급은 근로자본인이 해야합니다.

    다만,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월세를 송금했더라도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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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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