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일 것
5.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전 귀속분(이미 연말정산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때 같이 신고하실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