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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슴19
조신한사슴1922.11.29

연말정산 관련한 월세 증빙 문의

저희 어머니가 지난 2년간 일부 월세 전환하셨는데 신고를 모르고 안하셨네오


혹시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 이체내역을 띄어혀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1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급적용해서 지난 1년치고 추가로 연말정산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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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일 것

    5.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전 귀속분(이미 연말정산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때 같이 신고하실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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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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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간 7천만원 이히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으

    10%(또는 12%)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상기의 요건을 중촉한 경우 2년전부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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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으로 2022년 연말정산은 2022.01.01~2022.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분은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으며,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편,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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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에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못받았다면 각각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올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매년, 해당연도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과거 연도의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여 월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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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도 이전부도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이번 연말정산때 붙여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셀프로 하시든,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든 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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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서류를 받을 것은 없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귀속이 아닌 이전연도에 대해서 월세반영을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반영하실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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