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경건한발구지175
경건한발구지17521.01.20

관리비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안내는데 관리비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동주택에 세 들어사시는 분이 관리비를 내라고 하니까 집주인과 이야기 하라고 하시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경에 이사를 오셨는데 관리비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내지 않는다면 결국 정당한 관리비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리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납입에 대한 청구는 개별 거주자에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 단수 등의 근거가 있다면

    충분한 계고 통지 이후에 관련 절차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통지 없이 바로 단전, 단수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