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리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납입에 대한 청구는 개별 거주자에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 단수 등의 근거가 있다면
충분한 계고 통지 이후에 관련 절차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통지 없이 바로 단전, 단수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