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빌려줬는데 집세를 안내고 연락도 안냅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면 관리비는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집 주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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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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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와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밀린 차임청구 및 임대차목적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에 따라 월세를 청구하시되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 없이 빌려준 것이라도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