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A억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금액인 A억으로 해야하는데
1. 만약 증여세 신고 당시 받은 감정가가 A억보다 높게 나와 A억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양도시에는 해당 증여시 A억보다 높게 나온 감정 평가액을 쓸 수 있나요?
2. 양도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증여인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시의 증여가액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는 없으며, 양도 시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기에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결정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액이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 해당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아놓은 게 있다면 ,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 증여세 수정신고 역시 해당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양도 당시 감정평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거 증여세 신고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