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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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양도 당시 취득가액 문의 드립니다. (감정평가액)

증여세 신고를 A억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금액인 A억으로 해야하는데

1. 만약 증여세 신고 당시 받은 감정가가 A억보다 높게 나와 A억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양도시에는 해당 증여시 A억보다 높게 나온 감정 평가액을 쓸 수 있나요?

2. 양도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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