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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레오파드94
작은레오파드9422.08.10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관련질문이요

교통사고 대인접수하면 운전자보험에도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사고가 났고 100대0

제가 0 입니다.

제가 들고있는 운전자보험에 대인접수번호 알려주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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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들고있는 운전자보험에 대인접수번호 알려주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님의 운전자보험의 가입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부상을 가입하셨다면 보상될 수 있는 담보도 있을 것이고, 가입을 안하셨다면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 되었다면 골절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각 가입담보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 대인접수번호만 알려준다고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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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담보가 있느냐에 따라 자동차 사고 시에 운전자 담보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담보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으며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되게 되며 내가 든 운전자 보험에

    보상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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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입원비 담보 등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와 운전자 보험의 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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