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공동소득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고지를 할 것이며, 소득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한 공동사업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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