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갖고싶었던 디카를 3대 구입했습니다.
전부 다른 브랜드와 다른 종류인데도 한번에 통관이 불가능한가요?
따로따로 1대씩 배송해서 들여와야 하는걸까요?
미국에서 출발하며 가격은 다 합쳐 150달러 이하이고
캐논 1대, 니콘 1대, 파나소닉 1대 이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국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카메라를 직구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인증과 관련하여 개인 자가소비용도로서 1개까지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대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1대씩 나누어 구매하시고 배송 날짜도 다르게 구매하시어 1대씩 통관이 진행되어야 자가소비용으로서 전파법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 합니다.
물론 합쳐서 150불 이하이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3번 모두 수입이 진행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용을 위해 1개의 제품을 반입할 때 별도의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모델 당 1대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모델이 정식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파법상의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동시에 2대 이상은 통관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각 모델이 KC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간을 두어 1대씩 구매하는 행위라도 만약 그 의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라면, 이러한 조치가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나, 판매를 목ㅈㄱ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로서 국재로 수입하는 기자재 중 사용목적이 판매가 아닌 개인사용으로 한정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자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하는 모델당 1대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추가로, 물품가격이 신품가격으로 합산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면세가 되며, 미국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원산지가 미국산인 경우에만 200달러 면세가 되며, 그 외에는 150달러에 해당하는 점 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품가격이 아닌 중고물품으로서 150달러로 구매한 경우라면, 디지털카메라의 가치에 따라 합산 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 시 본래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까지는 요건 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케논, 니콘, 파나소닉 1대씩은 모델이 상이하므로 수입이 가능하나,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3대를 동시에 들여온다면 전파법 위반 사항이기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1대씩 따로따로 배송하는 것도 사실상 법망을 우회해서 피해가는 것이기에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일정 텀을 두어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1대씩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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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HS 8525.89-3000에 해당하며, 동 HS에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개인사용목적으로 1대만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매한 카메라 3대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통관보류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디지털 카메라는 전파법이 있는 수입요건 품목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개인당 1개까지만 면제하고 있으므로 3대를 한번에 구입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1대씩 구매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무선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장치에 해당하여 전파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른 브랜드와 다른 종류라고 하더라도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개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3대가 동시에 수입되려면 각각의 기기에 대한 전파법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전자기기를 해외직구(자가사용 목적)로 구매하실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인증 대상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1대까지는 전파법에 수입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전파법 대상이지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델별 1대는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다르고 동일 모델이 아니라면 각각 1대씩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조건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미국은 특송업체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전기용품 인증과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전파인증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해당제품이 모델별 다른 제품이라면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목록통관 불가물품이며, 일반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메라는 전파법 대상이기에 인당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씩 배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개이상 시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수입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