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카메라 통관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시용도로 8장정도 찍을 수 있는 필름카메라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52위안 정도 됩니다.
궁금한건
1. 필름 카메라를 통관할때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간이통관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같은 제품을 3-4개정도 한번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필름카메라의 경우 제9006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을 한 번에 3~4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4개를 구입하여도 30달러 정도에 해당하기에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도 면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필름카메라는 3~4개도 수입이 가능하며, 사업자 전시목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은 아니며,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감면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만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필름 카메라의 경우 해당 카메라가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임과 동시에 150불 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3~4개 정도 한번에 수입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필름카메라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일반적으로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 모델 상관없이 3~4개 용도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자가사용이 아닌 사업자 목적의 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필름용 사진기의 경우 HS 9006.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동 HS에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어 3~4개 정도 한번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필름 카메라를 통관할때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간이통관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인증이 필수적이기에 자가사용 목적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만, 그 수량을 초과한 경우 일반 수입신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2. 같은 제품을 3-4개정도 한번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대신 관부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책정 시 총 물품 금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산출되게 되는 셈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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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필름 카매라 통관의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이경우 카메라의 경우 9006호에 분류되는 바 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불까지는 목록통관 및 면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필름카메라는 일반적으로 hs code 9006호에 분류됩니다.
해당제품으로 분류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 없으므로 인증대상물품이 아닙니다.
인증 대상이 없으므로 목록통관 가능하며, 같은 제품도 3,4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이 불가한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여부는 물품별,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물류업체 및 통관관세사를 통해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같은 제품을 3~4개정도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거나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 등이 발생하며, 전파법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9006호에 분류되는 사진기의 경우 수중촬영 및 의료용 사진기가 아닌 이상 특별히 수입요건이 있지는 않으므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가능한 수량으로 통관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