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동료들과 저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서론은 더욱 많지만 써야 할 내용이 길어 요약하자면 , 지금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 , 주 20 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연 240시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꺼내며 수당 지급 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 명이 신고를 했고 오늘 신고자가 회사와 합의 하 밀린 연장수당 (620여만원)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조건으로 오늘 퇴사처리 됬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신고만 안 했지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인데 앞으로 남을 저와 저희 동료들이 걱정입니다. 퇴사자와 사장의 대화를 들어보니 계약서에 대놓고 불리한 조항을 넣고 싸인을 안하면 자발적 퇴사, 싸인을 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갈 것이 눈에 훤합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도 싸인을 하게 되면 정말 이후 발생할 갈등상황에서 동의 한게 되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불공정 계약이라 싸인 거부를 했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 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금을 받고 퇴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퇴사로 간주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익명으로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및 근로감독 청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노동포털-민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