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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9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에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조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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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원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제3조 제3항에서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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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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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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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 다라 해당 질의 사항은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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