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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닭201
슬거운닭20123.02.16

강아지 키우다가 죽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개 수명이 10년 내외라 들었는데 키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나요?과거 시골에선 그냥 맹지에 묻어버리고 끝네던데 궁금합니다.법으로 규제되는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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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옛날에는 땅에 묻는 것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었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화장업체에 맡기셔야합니다.

    땅에 묻는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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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성혁 수의사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땅에 바로 묻는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폐기물 봉투에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나

    도의적으로 장례업체에 맞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비용적으로도 가격이 있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동장례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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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재는 맹지든 야산이든 사유지든 땅에 묻는것 자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지금은

    1. 장례업체에 의뢰하여 화장하거나

    2.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의료폐기물로 폐기 하거나

    3.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

    이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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