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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가 죽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벌써 7살입니다.

같이 영원히 살고싶지만, 생명은 영원하지않으니

언젠간 강아지가 죽게될텐데 죽은 강아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자기 집 앞마당에 묻어주거나

산에 묻거나 하던데 그런것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강아지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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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민법 제 98조'에 의거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서 사체를 처리할대는 '폐기물 관리법'을 따라야합니다. 즉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쓰레기봉투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것이나 화장시키는 것은 '합법'이나, 자신의 사유지 혹은 야산에 매장을 하는것은 '불법'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 사체처리 방법은아래와 같습니다:

    1.매장을 하는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1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2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 참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1호)

    2.화장을 하는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5호가목)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는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호 나목)

    3. 장례 및 납골을 하는 경우:

    •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호)

    또한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거 반려동물죽은지 30일 안에 아래 서류들을 갖추어서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해야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상기를 위반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바목'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동물 사후처리 시설등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요약하자면 동물의 사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1. 만약 동물병원에서 죽어서 동물을 병원에 맡길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2. 화장장이나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함

    3. 장례나 납골 역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가능함

    합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화장을 하거나 장례나 납골등을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현재 정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것을 바탕으로 보면 전국에 49밖에 (2020년 8월기준) 없어서 현재 반려동물인구가 1000만원 넘는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사후처리에 난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내용 및 연락처 주소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관련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상기에 언급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등록하거나 동물이 죽을때 등록말소신고등을 하는것입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awtis/shop/undertaker1List.do?totalCount=49&pageSize=10&menuNo=6000000131&&page=1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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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장은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1)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통해 화장시키거나

    2)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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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여도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민간 반려 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하여 사체를 처리하고 반려동물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법, 개인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 이를 폐기물로 폐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폐기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한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이는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민간 위탁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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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반례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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