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키우는 견주들이 반려동물 죽으면 그 사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모든 생명은 끝이 있는지라 언젠가는 죽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강아지를 잃은 견주들의 경우 장례업체에 안 맡기고 과거에는 그냥 야산에다가 묻었다고 묻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위법인데 이건 무슨 법으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3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109조제5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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