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년도 2월7일에 퇴사하여 10월1일부터 다른직장에 출근 예정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차도 구매하고 여러모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썻는데 10월부터 근무하면 연말정산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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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2월7일에 퇴사하여 10월1일부터 다른직장에 출근 예정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차도 구매하고 여러모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썻는데 10월부터 근무하면 연말정산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