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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알라105
고마운코알라10522.12.26

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진행하려면

11월까지 전직장 근무하다 12월 새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소급액을 항상 늦게 지급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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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 2월에 새직장에서 연말정산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없다고 기본공제만 해달라고 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두군데 합산)에 대한 연말정산자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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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회사에 따로 서류 제출하지 마시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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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마도 실시

    했을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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