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진행하려면
11월까지 전직장 근무하다 12월 새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소급액을 항상 늦게 지급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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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 2월에 새직장에서 연말정산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없다고 기본공제만 해달라고 하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두군데 합산)에 대한 연말정산자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회사에 따로 서류 제출하지 마시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마도 실시
했을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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