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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니33
충실한고니3322.12.25

직장 이직 관련해서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2022년2월7일까지 직장다니다가 다른직장으로10월1일부터 출근시작했는데 근무했던 기간에 썻던 돈들만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걸로 압니다 앞에서 근무했던 1월2월 분에 해당하는 부분 연말정산 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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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실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신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다운받을 때 근무했던 1~2월 기간을 체크해서 제출해주시면 회사에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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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퇴직하는 직장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퇴직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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