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퇴직하는 직장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퇴직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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