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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후미추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미 추돌로 경미하게 부딪혔습니다

앞에 차량이 트럭이라 모르시는건지 그냥 갔고 전 내려서 확인해보니 번호판이 살짝 찌르거려 있었습니다.

트럭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건가요?

이런경우거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바로 내려서 확인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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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당시 인지할 수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처리가 뺑소니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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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서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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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특가법상 뻉소니와 물피 도주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며 이는 경찰에 신고 시 경찰이 조사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는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찾아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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