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25년 01월 02일 인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산되는 연차수당은
2024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것인지 (24년 잔여 연차 1개)
202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 2024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3년 잔여연차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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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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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1개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정산받은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