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저 시급 기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15737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측은 주 40시간일하고 토 일 8시간씩 다 기본급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1월에 31일이니

31 * 8 * 기본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 하는데

했을때 (일요일 8시간은 노조랑 합의) 기본급이 160정도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전 1573770원은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세전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40시간이란 보통 평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말하는데, 이 때에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처리됩니다.(일요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이 포함됨)그래서, 1745150원입니다.

      3.토요일은 보통 무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사자간 약정하여 토요일도 8시간 유급처리한다면, 임금(기본급)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8*5+8+8)*4.345*8350원= 2,031,722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