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전 1573770원은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세전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40시간이란 보통 평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말하는데, 이 때에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처리됩니다.(일요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이 포함됨)그래서, 1745150원입니다.
3.토요일은 보통 무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사자간 약정하여 토요일도 8시간 유급처리한다면, 임금(기본급)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8*5+8+8)*4.345*8350원= 2,031,722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