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저 시급 기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15737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측은 주 40시간일하고 토 일 8시간씩 다 기본급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1월에 31일이니
31 * 8 * 기본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 하는데
했을때 (일요일 8시간은 노조랑 합의) 기본급이 160정도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제일 경우 기본급은
\1,745,150입니다. 기재하신 1,573,770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일요일 8시간은 주휴수당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주40시간 기준 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hr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나온 \1,745,150원이 기본급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5일제 근무제의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근로를 제공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적은데 총 기본급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못 이해하신 듯 하며,
현재 기본급이 160만원 정도라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보시고 시급단가가 @8,350원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추가된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시급단가에
해당 근로시간 및 할증률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 몇 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기본급 이외에 약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