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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저 시급 기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15737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측은 주 40시간일하고 토 일 8시간씩 다 기본급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1월에 31일이니

31 * 8 * 기본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 하는데

했을때 (일요일 8시간은 노조랑 합의) 기본급이 160정도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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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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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제일 경우 기본급은

    \1,745,150입니다. 기재하신 1,573,770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일요일 8시간은 주휴수당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주40시간 기준 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hr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나온 \1,745,150원이 기본급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5일제 근무제의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근로를 제공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적은데 총 기본급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못 이해하신 듯 하며,

    현재 기본급이 160만원 정도라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보시고 시급단가가 @8,350원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추가된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시급단가에

    해당 근로시간 및 할증률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 몇 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기본급 이외에 약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