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제 급여가 월 세전 450만원 (연봉 5400만원)인데,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기본급 2,308,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7시간 ot 고정, 모든 직원 해당, 금액 동일, 실제 연장 근로한 것은 아님) 306,000원
식대 200,000원 (모든 직원 해당, 금액 동일)
기타수당 1,686,000원 (모든 직원 해당하지만, 금액은 각자의 연봉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을 때, 기타 수당은 개인 연봉 차이에 따라 개인 별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통상 임금에는 위 기타 수당 및 식대 그리고 고정 연장근로수당 포함 될까요?
또한 저희 회사는 12000원이라는 사내에서 정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2000원은 처음부터 임원진이 설정한 금액이고, 근로자와 협의한 금액은 아님)
이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식대, 기타 수당이 포함된다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 + 기타 수당)/209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ㅠㅠ (참고로 취업규칙 및 사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