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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웜뱃195
초록웜뱃19524.01.11

기본급을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제 급여가 월 세전 450만원 (연봉 5400만원)인데,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기본급 2,308,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7시간 ot 고정, 모든 직원 해당, 금액 동일, 실제 연장 근로한 것은 아님) 306,000원

식대 200,000원 (모든 직원 해당, 금액 동일)

기타수당 1,686,000원 (모든 직원 해당하지만, 금액은 각자의 연봉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을 때, 기타 수당은 개인 연봉 차이에 따라 개인 별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통상 임금에는 위 기타 수당 및 식대 그리고 고정 연장근로수당 포함 될까요?

또한 저희 회사는 12000원이라는 사내에서 정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2000원은 처음부터 임원진이 설정한 금액이고, 근로자와 협의한 금액은 아님)

이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식대, 기타 수당이 포함된다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위의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 + 기타 수당)/209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ㅠㅠ (참고로 취업규칙 및 사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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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있는 일정금액은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 + 기타 수당)/209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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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본급+ 식대 + 기타 수당)/209로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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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기타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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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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