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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4.02.25

투잡할시에 한군데에선 4대보험 다른곳에선 3.3프로 세금떼는경우

투잡할시에

두곳다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 생각인데요

한곳은 4대보험이 들어가고

다른한곳은 3.3프로만 떼게되는데

두곳 다 합쳐도 200안쪽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은 4대보험 떼는곳에서 하고

5월에 따로 두곳을 합쳐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종소세 신고를 개인이 할줄모르는경우

근처 세무사에 전화해 해달라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비용은 당연히 지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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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지급시점에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개의 근로소득과 1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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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시면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어려우신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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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는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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