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지급시점에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개의 근로소득과 1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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