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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게논131
엉뚱한게논13122.11.01

투잡을 하는경우 세금을 일년에 두번 내는건가요?

4대보험이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중인데 3.3%를 떼는 투잡을 하는경우 세금을 일년에 두번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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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산으로 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과 기타,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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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투잡을 통해 3.3%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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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시고, 추가 부업소득+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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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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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세금은 일년에 한번 냅니다 (매년 5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두번 내는걸로 오해하실 수 있으나

    5월달에 어차피 2월에 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한번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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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곳은 근로소득으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처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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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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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된 최종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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