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중인데 3.3%를 떼는 투잡을 하는경우 세금을 일년에 두번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은 1월에 연말정산으로 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과 기타,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투잡을 통해 3.3%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시고, 추가 부업소득+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세금은 일년에 한번 냅니다 (매년 5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두번 내는걸로 오해하실 수 있으나
5월달에 어차피 2월에 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한번 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곳은 근로소득으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처럼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된 최종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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