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메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알바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즉, 복수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근거자료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입니다.
상기 두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발급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소득세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세금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 특히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