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잘난상괭이109
잘난상괭이10921.04.04

투잡일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메인직장+알바로 투잡을 뛰게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메인직장은 4대보험을 들었고 투잡 아르바이트는 3.3% 뗀다고 가정했을 때

4대보험말고 기본 소득3.3% 공제 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둘 다 소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를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및 중복공제 배제 등의 원인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겠으나, 불이익이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추가 소득이 100만원이면 많이 추가세액이 많아봐야 10~20만원이지 100만원을 초과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메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알바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즉, 복수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근거자료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입니다.

    상기 두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발급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소득세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세금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 특히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읽어보면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2월에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서 세금을 한번 정산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재정산을 진행합니다.

    각각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정산하고 또 정산하신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딱히 불이익이라고하면.. 우리나라는 소득구간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진다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아르바이트 한 직장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3.3%)의 경우라면 기존 4대보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3.3)이 있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높다면 당연히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3.3% 원천징수하고 있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