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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5.12

경찰수사가 끝나고 송치하기전 수사자료를 확인못햇고 가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을 못햇어요

원래 검찰에 넘길 수사 자료를 피해자가 확인할수 없나요

어떤식으로 수사가 됫는지 수사관님은 자료 첨부하소 달햇다고 하는데 믿고 기다리면될까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한상태라고 하셔서 신경안썻는데 신경쓰이네요 예를들어 술먹어서 기억은 안난다면서 죄를 다인정한다고 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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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자료나 증거기록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 통지는 해주는데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할수는 있지만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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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과 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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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는 관련 수사 기록 등에 대해서 열람 등사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점에서 관련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등사 청구 및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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