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시가는 1억 2-3000 정도 하구요.
근데 경매를 하면 3번 유찰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경매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3번 이상 유찰되어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가압류가 본등기 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주택가격이 유찰될 경우 크게 하락된 상태가 되기 떄문에 각종 경매비용, 선순위 배당권리등을 고려하면 2000만원 전액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를 통해 물권 순위 확인과 경매시 최저입찰금액등을 비교해야 배당예상을 할수 있을듯 보입니다,